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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계약서-쓴-중고자동차-딜러-사고,-산재보상-받을-수-있을까?-#산재전문박중용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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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전문박중용변호사입니다. 중고자동차 매장에서 차량 안내, 시승, 매매 업무를 하다가 뜻밖의 사고를 당했는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나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의 명칭이 프리랜서나 사업자 계약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사용종속 관계에 있었다면 산재 승인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중고차 판매사원의 산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는 법적 기준과 대응 전략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 프리랜서로 계약서를 쓴 중고차 판매사원이 산재를 인정받으려면? 많은 중고차 딜러분들이 매매상사와 업무위탁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 등을 맺고 4대 보험 대신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계십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인이 접수한 형식적인 계약서와 사업소득세 신고 내역만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산재 신청을 쉽게 불승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계약의 명칭이나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① 출퇴근 시간 및 근무 장소 지정: 상사 대표나 지점장으로부터 매일 오전 조회 참석, 당번 근무, 전시장 상주를 요구받았는지 여부 ② 업무 지시 및 감독: 판매 차량 가격 가이드라인, 매물 등록 방식, 고객 응대 매뉴얼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여부 ③ 업무 대체 가능성: 다른 사람을 임의로 고용하여 본인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없는 전속적 노무 제공 여부 ④ 작업 도구 및 비품 제공: 사무실 책상, 컴퓨터, 전산 프로그램, 명함, 전화기 등을 회사에
  • 법률사무소강남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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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산재전문변호사에게-맡기려면-비용이-얼마나-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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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산업재해로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에서 복잡한 산재 신청 절차와 수백만 원에 달하는 대리인 선임 비용 때문에 막막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재해자분들이 억울하게 과도한 수수료를 지출하지 않도록, 사고성 재해의 진실과 합리적인 산재신청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 1. 산재신청의 두 축: 사고성 재해와 질병성 재해의 차이점 산업재해는 크게 '사고성 재해'와 '질병성 재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둘은 산재신청의 접근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질병성 재해는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질병은 오랜 기간에 걸쳐 발병하기 때문에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것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질병성 재해의 경우에는 의학적, 법리적 지식을 갖춘 노무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사고성 재해는 다릅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추락, 공장 기계에 신체가 끼이는 사고, 배달 중 발생한 교통사고 등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는 인과관계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다친 이유와 장소가 확실하기 때문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처럼 '근로자성'이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등 특별한 예외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비싼 돈을 들여 전문가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Q&A]  업무 중 기계에 손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나 노무사를 선임해야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계 낌 사고, 추락 등 업무 연관성이 뚜렷한 '사고성 재해'는 근로자성 입증 등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서류만 잘 구비하여 제출하면 승인율이 100%에
  • 법률사무소강남
  •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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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종결-후-민사소송-완벽-가이드:-위자료-청구와-근로자-과실비율-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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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입니다. 산재 요양이 종결된 후에도 산재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 위자료와 초과 손해를 온전히 배상받기 위한 민사소송 절차, 그리고 배상금을 좌우하는 핵심인 '근로자 과실비율' 방어 전략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1. 산재 종결 후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 필수적인 이유 업무상 재해로 산재 승인을 받으면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게 되지만, 이것이 피해에 대한 완벽한 보상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법에 정해진 기준과 한도 내에서 지급되는 정액 보상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산재보험에서 재해자와 그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본인의 실제 임금이 산재 보상 상한선을 넘거나 연령 등의 이유로 산재 보상액이 실제 입은 경제적 손실(일실수입)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턱없이 부족한 실질적 손해를 제대로 메우기 위해서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Q&A]   산재 보상금을 이미 받았는데 회사에 추가로 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급여를 초과하는 실제 손해액과 산재 비급여 항목인 '위자료'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추가로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2. 손해배상액을 좌우하는 '근로자 과실비율(과실상계)' 산정 기준 회사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재해자의 전체 손해액 100%를 온전히 청구하도록 판결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고 발생 원인에 있어 근로자 본인에게도 일부 부주의가 존재했다면, 그 비율만큼 최종 배상액에서 차감하는 '과실
  • 법률사무소강남
  •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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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추락-사망사고,-회사-및-관계자-형사고소-요건과-절차-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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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추락하는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서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면 유가족의 고통과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무책임한 회사를 상대로 합당한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호소를 넘어 가해 책임자의 구체적인 법률 위반 행위를 정확하게 특정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오늘은 건설현장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적용되는 법적 책임과 형사고소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산재 사망사고 시 적용되는 3가지 주요 법적 책임 회사 측에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규모와 책임자의 직책에 따라 다음의 3가지 법 위반 혐의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①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형법): 현장 소장이나 안전 관리자, 직속 상급자 등에게 적용됩니다. 공사 현장에서 추락 방지용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모 등 보호구 미지급, 위험 작업 강요 등 직접적인 안전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구체적 혐의가 인정될 때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 및 법인이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법에 규정된 필수적인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가진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직접적인 조사를 받게 됩니다. ③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적용됩니다.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인 대표이사 등이 기업 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 1년 이상의 징역형 등 매우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성공적인 형사고소의 핵심 : 객관적 증거와 인과관계 입증 단순히 "회사의 대처가 억
  • 법률사무소강남
  •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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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재해]-퇴근길-계단에서-혼자-넘어져-다친-경우도-산재-처리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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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건물 계단이나 지하철 환승 통로 등에서 발을 헛디뎌 골절 등 큰 부상을 입는 사고는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많은 근로자분들이 "누가 밀친 것도 아니고 내 부주의로 혼자 넘어진 것인데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의 단순 과실이나 부주의로 혼자 넘어진 사고라 하더라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 발생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아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1. 퇴근길 단독 낙상사고, 산재 인정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출퇴근 재해'는 취업과 관련하여 이동 중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1.본인의 과실 여부: 고의적인 자해 행위나 중대한 범죄 행위(음주운전 역주행 등)가 원인이 아니라면, 발을 헛디디거나 눈길/빗길에 미끄러지는 등 본인의 부주의나 과실이 개입되어 있어도 산재 승인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2.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주거지와 회사 사이를 일반적인 대중교통, 도보, 자가용 등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뜻합니다. 일탈이나 중단(퇴근 도중 개인적인 취미활동이나 음주 모임 등)이 없는 한 인정됩니다. 2. 출퇴근 산재 신청 방법 (2가지 경로) ① 병원(산재 지정 의료기관)을 통한 대행 접수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이 근로복지공단 지정 산재 의료기관이라면 가장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무과 산재 담당자에게 "퇴근길 계단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었으니 출퇴근 재해 산재 처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산재 소견서 작성 및 공단 전산 접수 절차를 대행해 줍니다. ②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는 방법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요양급여신청서' 양식을 내
  • 법률사무소강남
  • 1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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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치료-중-병원에서-요양종결을-권유할-때,-대처법-및-산재-보상-절차-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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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 병원 주치의로부터 "골유합이 완료되었으니 요양을 종결하자"는 이야기를 듣고 당황하시는 재해 근로자분들이 많습니다. 치료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거나 후유증이 남아있는데 갑작스럽게 치료가 종료되면 이후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산재 요양종결 통보를 받았을 때 대응하는 단계별 대처법과 장해급여, 사업주 손해배상, 재요양 신청 절차까지 상세히 알아봅니다. 1. 산재 치료 후 뼈는 붙었지만 통증과 운동 제한이 남은 경우 대응 방법은? 골절 부위의 골유합이 확인되었더라도 무릎이나 관절을 완전히 굽히지 못하거나 절뚝거리는 파행 증상 등 기능적 장애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1. 주치의와 상의 및 진료계획서 제출: 관절 강직이나 보행 장애로 인해 계속해서 물리치료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면, 주치의와 상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기간 연장을 위한 진료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재활 전문 산재 지정 병원으로 전원: 현재 치료 중인 병원의 의사가 치료 종결을 강력히 주장하지만 추가 재활치료가 절실한 상황이라면, 재활 전문 산재 지정 병원으로 전원하여 추가 치료를 이어가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요양종결 후 산재 장해급여 신청 절차는? 추가적인 요양 연장이 어려워 최종적으로 요양이 종결된 경우, 남아있는 후유증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1. 산재용 장해진단서 발급 요청: 요양 종결 시점에 주치의에게 관절의 운동 제한 및 파행 증상에 대한 산재용 장해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 장해급여 청구 대행 활용: 병원 원무과(산재 담당)에 산재 장해급여 청구 대행을 요청하면 원무과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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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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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가이드]-목격자-없는-근로자의-부상-주장과-과도한-공상-합의-요구,-사업주의-현명한-법적-대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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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현장이나 사업장에서 당일 입사한 일용직 근로자가 명확한 목격자나 객관적 입증 자료 없이 "일하다가 부딪혀 인대가 다쳤다"고 주장하며 터무니없는 금액의 공상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주는 억울한 마음에 무작정 합의를 거부하거나, 반대로 소문이나 불이익이 두려워 무리한 공상 처리를 고민하게 됩니다. 산재전문박중용변호사가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실무 대응 가이드와 법적 리스크 관리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Q1. 목격자도 없고 의심스러운데, 무리한 금액이라도 공상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리한 공상 합의 대신 정식 ‘산재보험 처리’를 유도하는 것이 기업 리스크 관리상 훨씬 안전합니다. 1. 공상 합의의 법적 한계와 재발 위험: 현장에서 개인 합의(공상 처리)를 진행하더라도, 합의금 수령 후 근로자가 다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거나 추가 민사 배상을 요구하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2. 객관적 심사를 통한 회사 보호: 정식 산재 신청이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이 재해 발생 경위, 의학적 자문, 기왕증(기존 질환)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승인 여부를 심사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부당한 금전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3. 일용직 근로자의 보호 대상 여부: 단 하루만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 기간과 상관없이 정식 절차에 따라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사업주에게도 유리합니다. Q2.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면 회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회사가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대신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 법률사무소강남
  • 1주 전
  • 6
산재Q&A[7]-원청에도-손해배상청구가-가능할까요?-[산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박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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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발전소 하청업체 근로자 입니다. 작년에 발전기 상단의 볼트 체결상태를 점검하다가 뚜껑이 열려져 있던 개구부로 추락하여 하지마비에 이르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산재처리는 다 처리되서 얼마전에 장해급여까지 받았습니다. 원청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산재사고를 당한 경우 사용자인 하도급회사 뿐만 아니라 원청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청과 하청업체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하청업체가 영세한 경우에는 원청을 상대로만 손해배상청구를 하셔도 됩니다. ​ [Q]  하청회사에서 근재보험을 들었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따로 근재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근재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약자로서, 원칙적으로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사용자가 미리 들어 놓는 사보험입니다. 따라서, 근재보험을 받으시게 되면, 별도로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재보험의 경우 한도액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근재보험의 한도액이 손해배상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 그러면, 근재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우선, 근재보험회사가 산정한 보험급여액이 얼마나 되는지 들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급여액이 적절한지 여부는 결국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보아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특히 산재전문변호사에게 적정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의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근재보험회사에서 산정한 보험액이 손해배상액과 크게 차이가 난다면, 결국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
  • 변호사박중용법률사무소
  • 4년 전
  •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