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환기구 배관설치를 위하여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가 옆으로 쓰러지며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추락사고로 우측 대퇴골이 골절되어 결국 장해까지 남게 되었고, 산재를 신청해서 산재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까지 모두 수령하였습니다. 현재는 사업주와 손해배상 합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1. 손해배상합의를 하게 되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산재보험금으로 대략 7,000만원 정도를 받았는데,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위 액수를 모두 공제하고 청구해야 하는 건가요? 2. 산재보험금이 모두 공제되면 손해배상액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닌가요? 개인적으로 상해보험을 든 것이 있어서, 2,000만원을 받았는데, 이것도 공제되나요? [답 변] 1. 손해배상액은 크게 병원비와 같은 적극적 손해액, 가동기간 동안 받지 못하게 되는 노임과 같은 소극적 손해액, 위자료와 같은 정신적 손해액으로 나뉘어 집니다. 따라서, 정확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비급여 병원비, 사고당시 받고 있던 임금액,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사고발생경위,재해자의 과실비율 등이 밝혀 져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최소한 비급여병원비 영수증, 후유장해진단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대비하여 사업주가 가입하는 공적 보험입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산재보험금은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게 됩니다. 다만, 요양급여는 별도로 청구하지 않기 때문에 총손해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만 일실손해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