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 정 소 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등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결정이 있음을 안 날(보통 결정문의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에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심사 또는 재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신청이나 심사, 재심사청구와는 달리 행정소송은 변호사만이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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