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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업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①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② 근로자성과
③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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