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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통 사 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률로는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국가배상법을 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신손해에 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우선하여 적용되고, 국가배상법에 대하여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한 특별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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